주택 문제가 심각한 퀸스타운에서 이번 겨울 들어 특히 이민 노동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중 한 여성 이민자는 25명 이상이 함께 사는 집에서 좁은 방 한 칸에 주당 250달러를 지불한다면서, 집주인이 절박한 사람들의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7개 방 중 하나에서 파트너와 함께 지내는데 각 방은 2~3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15명이 밖에 불법 설치된 캐빈(illegal cabins)이나 차고에서 생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 부엌과 2개의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각각 주당 250달러를 지불하는데, 이에 대해 불만을 말하자 집주인이 차고에 있던 이들을 내쫓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달에는 갑자기 전기가 끊겨 이틀간 난방기는 물론 요리와 온수 샤워도 할 수 없었는데, 항의하자 집주인은 전기히터를 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성은 두 달 전 퀸스타운에 도착해 호스텔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으며 이 집도 임대가 가능했던 몇 안 되는 집 중 하나였다면서, 수요는 많고 찾기가 어려우며 여기에서 살고 싶지 않지만 일부 다른 사람처럼 차에서 살고 싶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이민 노동자는 주인이 집을 수리한다면서 4주 전 집을 비워야 한다고 통지했다면서, 퀸스타운에서 1년간 살고 있지만 결국 두려움이 현실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일터가 있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 더 살고 싶으며 더욱이 지금은 추운 겨울이라면서, 차에서 사는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차 개정법(Residential Tenancies Amendment Act 2020)’에 따르면 집주인은 대대적인 개보수를 할 경우 최소한 90일 전 통지해 임대차 계약을 끝낼 수 있다.
그는 이 기간에 주인과 싸울 계획이지만 다른 이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주인이 세입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통제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퀸스타운 레이크스 시의회의 매트 웡(Matt Wong) 시의원은 지역에서 주택 위기가 수십 년간 지속됐지만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이라고 하면서도, 건설 중인 주택이 충분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집도 충분하지만 접근할 수 없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시청은 임차인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조직과 협조하면서 중앙 정부에 로비 중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에 약간의 권한을 줘 3개월에서 6개월 만이라도 이번 겨울의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린치 블록(Lynch Block)에는 시청 소유의 30개 이상 캐빈이 비어 있지만 정부의 ‘Healthy Homes 기준’에 미달해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맞추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Healthy Homes 기준에는 난방과 단열, 환기 및 습도와 배수 및 외풍 방지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이 포함되는데, 웡 시의원은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