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던 노인을 물었던 개들의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월 26일(목) 타라나키 지방법원에는 기르던 펫 불독(pet bulldogs) 2마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었던 한 부부가 피고인석에 섰다.
법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이들 부부가 개들과 함께 와이타라(Waitara) 스트리트 코너에 앉아 있을 때 전동스쿠터를 몰던 76세의 한 할머니가 이들을 지나쳐 가면서 사고가 났다.
당시 갑자기 개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짖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그중 한 마리가 달려들어 할머니의 오른쪽 다리를 문 채로 놓아주지를 않았고 다른 한 마리는 역시 계속 짖어댔다.
옆에서 이를 목격한 주민이 곧바로 달려와 할머니를 도왔으며 그녀는 치료를 위해 와이타라 진료센터로 옮겨졌는데, 크게 놀라기는 했지만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사는, 개들이 그동안 이유 없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어린아이들도 있는 번잡한 집에서 잘 지내왔다고 말하면서, 이전에는 그런 경향이 없었기 때문에 부부도 당시 몹시 놀랐었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는 이러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는 수의사들의 편지도 함께 법정에 제출하면서, 치료비용 부담은 없었지만 부부가 개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정신적 보상도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고 변호했다.
한편 관할 시청 측에서는, 한 마리는 이미 ‘위험한 개()’로 등급 판정을 내린 상태에서 다른 한 마리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서도 함께 위험한 개로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줄 것을 희망했다.
위험한 개로 지정되면 공공장소로 나올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muzzle)를 해야 하는데, 담당 변호사는 사건 이후 부부가 개들이 집 앞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문을 설치했다면서 안락사를 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부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면서, 부부에게 300 달러 벌금과 함께 혐의 2건에 대한 법정 비용을 내도록 조치했다.
동시에 남편에게는 개 한 마리를 등록하지 않았던 혐의를 물어 따로 250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했다.
또한 노인을 물었던 개는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 대신 2마리 모두 위험한 개로 등급을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명령했다. (사진은 펫 불독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