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관이 운전을 하면서 모바일 폰을 이용하는 동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유니폼을 입고 운전하고 있는 경찰관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뒷좌석에서 촬영된 동영상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게재되었으며, 이 경찰관은 운전을 하며 사용하던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기 위해 두 손 모두 핸들에서 떼기까지 했다.
경찰의 대변인은 도로 교통법의 한 조항에 경찰이 공무 수행 중 공무 목적으로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어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 경찰관의 전화 사용에 대한 목적을 조사할 것으로 밝혔다.
만약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경찰 종사자라도 일반 국민들과 예외 없이 똑같은 처벌 조치가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로 내부 규정에 의해 징계 조치가 따를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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