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조카인 7살짜리 소년을 물어 큰 부상을 입혔던 개의 주인에게 가정구류형 (home detention)이 선고됐다.
10월 5일(목) 파파쿠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헤나레 투푸와이 캐롤(Henare Tupuwai Carroll) 피고에게 판사는 5개월 간의 가정구류형을 선고했는데, 그는 작년 4월에 타카니니(Takanini)의 자택에서 벌어졌던 사건으로 법정에 섰다.
당시 슬립아웃으로 개조된 차고에서 놀던 다넬 미나라파-브라운(Darnell Minarapa-Brown, 7)이 갑자기 소파에서 뛰어내리자 옆에 있던 시저(Caesar)라는 이름의 핏불 테리어(pitbull terrier) 견종의 3살짜리 개가 아이를 땅바닥에 밀어부친 채 얼굴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이를 옆에서 목격했던 이 집의 하숙인이 개의 입을 벌려 아이를 꺼내려 했고 다른 식구들도 달려와 이를 거들었지만 병원으로 급히 실려간 아이는 머리에만 100바늘 이상을 꿰매야 하는 큰 부상을 당했다.
당시 아이는 코뼈가 부러지고 뺨은 큰 개이빨 자국이 난 채 함몰됐으며 윗입술은 영구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상처가 심했다.
피고인 캐롤에게는 소유한 개가 아이를 공격해 부상을 입히고 또 이를 말리던 다른 사람까지 공격했던 혐의 등 2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당시 사건은 사회적 문제로 비화돼 오클랜드 지역에서 맹견(menacing dogs) 관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맹견 등록 및 중성화 수술 캠페인이 벌어져 1000마리 이상의 등록되지 않았던 맹견 등록과 함께 수술이 실시됐다.
한편 재판 결과를 전해 들은 오클랜드 시의회의 법사위원장인 린다 쿠퍼(Linda Cooper) 시의원은, 주인들은 개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번 판결은 주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