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건축공사장에서 면허 없이 작업을 했던 인부에게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10월 9일(월)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앤드류 말로니(Andrew Maloney) 피고에게 1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3200 달러의 배상금(reparations)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기업혁신고용부(MBIE)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정당한 건축 면허증(licensed building practitioner, LBP) 없이 건설회사에 고용돼 크라이스트처치의 여러 공사장에서 기초공사를 했으며 강화 철근을 조립하고 이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작업기록부에 면허 등록번호를 가짜로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계약서에 서명된 기록 역시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은 그의 동료가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그는 아무런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로 관련 법률인 건축법(Building Act 2004)을 어긴 것이 확인됐다.
기업혁신고용부의 조사 담당 직원은, 면허 없이 작업을 한 것은 중대한 범법 행위라면서 누구든지 규정된 작업장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면허가 있거나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의 감독 하에서만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17 회계연도에 이와 같이 자격이 없는 건축 행위로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모두 38건이었는데 현재까지 말로니에게 부과된 벌금이 최대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