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업무는 서류접수에 그치지 않고 행정안전부를 대신하여 인감관련서류 신청에 관한 인감 날인 확인 등 각 절차를 이행하여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재외공관공증법』 제 6조 및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 1조의 4에 따라 인감(변경)신고서에 대한 영사 확인시에도 영사확인수수료 US$4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위임장에 관한 수수료도 동일하게 US$4을 징수합니다. (201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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