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2일부터 『여권법일부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여권분실신고 관련제도가 변경됩니다.
개정전에는 여권분실신고 시 여권의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여권분실 신고시점부터 여권이 완전 무효화되어 분실여권을 되찾을 경우에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여권법개정에 따라 분실여권 정보를 인터폴과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여권의 위변조 및 국제범죄 약용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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