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한낮에 차 속에 남자 아기를 방치해 죽게 만들었던 엄마와 할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월 30일(금) 로토루아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기 엄마인 레시 마리 테 웨투(Lacey-Marie Te Whetu)와 할머니인 도나 캐서린 파랑기(Donna Catherine Parangi) 피고에게 각각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가 적용돼 3년씩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에 라우토키(Ruatoki)의 집에서 당시 생후 8개월이 된 이사이아(Isaiah)를 승용차 안에 잠든 채 놓아둬 결국 탈수현상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
당시 밖의 기온은 22℃였지만 조사에 따르면 차 내부는 기온이 그보다 2배 가량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체내 수분을 급속도로 빼앗긴 아기는 심장이 빠르게 뛰다가 체온이 올라가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당시 아이 아빠로부터 아기를 건네 받았던 할머니는 아기를 방치한 채 거실에서 합성대마초를 피우고 잠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이 엄마도 역시 잠들었던 상황이었다.
3시간가량 뒤에 돌아온 아기 아빠인 셰인 크리스토퍼 닐(Shane Christopher Neil) 역시 아이를 발견한 뒤 집 안으로 옮기기는 했으나 물을 먹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서야 앰뷸런스를 호출했지만 이미 아기는 숨진 상황이었다.
아이 아빠에게도 역시 과실치사죄로 유죄가 내려졌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가정구류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형량 선고가 미뤄졌다.
담당 판사는 당시 무고한 아이가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특히 아이를 돌보는 책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성대마초를 복용하고 잠이 들었던 할머니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질책했다.
또한 아이 엄마에게도, 아이가 차 안에 남겨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매일 합성대마초를 복용해 중독된 아이 할머니가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하고 두 피고 모두에게 같은 양의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