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을 통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매일 2건 정도씩 노트북이나 휴대폰 내 정보에 대한 세관의 검색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한 언론의 취재에 세관 측이 답하면서 공개됐는데, 이에 따르면 2015년 이래 지금까지 오클랜드와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등 3군데 공항에서 모두 1300여건의 노트북과 휴대폰에 대한 내용 검색이 이뤄졌다.
통상 검색을 요구당하는 입국자들이 암호를 제공하게 되는데, 세관의 정보 검색 담당자는 얼마나 많은 자료가 들어있는가에 따라 검색에 걸리는 시간과 검색 집중도가 달라진다고 전했다.
그는 세관은 암호를 해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세관 측은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그에 따르는 지침에 의해 검색 업무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세관 측은 밀수를 적발하기 위해 이러한 장비들을 뒤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복사본을 전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앞서 언급된 1300건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대상으로 진행된 검색 중 뉴질랜드 시민들이 대상이 된 경우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출신이 269건, 그리고 타이완 국적자가 91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입국자가 이와 같은 검색을 거절할 경우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을 부여할 수 있는 법률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