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양 당사자가 우리 국민이고 협의가 된 경우에만 재외공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이혼에 관한 안내
당사자 중 일방이 재외공관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2. 협의 이혼 의사의 확인
부부가 함께 여권과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재외공관에 나와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 받습니다.
3. 등록부정정 (호적정리)
양 당사자는 가정법원에서 재외공관에 송부한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등 확인서류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방이 재외공관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면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