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국회에서의 투표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한 안건이 되어, 국회의원들은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동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당수는 어제 국회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End of Life Choice 법안을 투표에 부치도록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차 독회에 앞서 상당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모어 행동당 당수는 미국 오리건 주를 예를 들며, 매년 3만 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이 중 0.3%에 불과한 130명에서 150명이 안락사로 자신의 고통이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뉴질랜드에서도 안락사를 합법화하도록 하는 주장을 펼쳤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6개월 이내의 판정을 받은 말기 단계의 환자들과 불치의 병으로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사의 도움으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시모어 당수는 9월 23일 총선에 맞추어 8월경 국회 해산이 될 예정이지만, 이에 앞서 1차 독회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으로 밝혔다.
어제까지 33명의 의원은 지지의 뜻을 표하고 있으며, 27명의 의원은 반대 그리고 37명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회에서 통과하기 위하여는 60명 이상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하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 http://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