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에서 구걸 행위를 하던 3명을 시의 관련 조례(bylaw)를 위반한 위법 행위로 처벌하겠다고 나섰던 네이피어 시청이 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7월 31일(월) 네이피어 시청 관계자는, 현재 구걸(begging) 행위로 기소돼 오는 8월 15일 법정에 출두 예정인 3명에 대한 재판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3명은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재판은 노숙자 및 구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인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재판 결과를 눈 여겨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다.
네이피어 지역 역시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지 않고 돈을 요구하는 구걸 행위를 조례로 금지하고 있는데, 한편 이 지역 경찰 역시 시청과 협의 후 이번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소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에도 구걸과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포함한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하기는 했지만 향후 똑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네이피어 시청 관계자는 이번에 기소 절차를 중지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첫 번째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또한 단속과 처벌이 이를 강하게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시내에서 구걸을 포함한 반사회적 행위를 줄이기 위한 다른 정책을 도입해 실행하면서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