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마약을 여행가방 밑바닥에 숨겨 반입하려다 적발된 20대 외국 여성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월 15일(목) 낮에 마누카우(Manukau)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브라질 출신의 에블린 스템포스키(Evelin Stemposki, 29)에게 마약 밀반입 혐의로 8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4월 2일에 브라질을 출발한 후 칠레를 경유해 오클랜드 공항으로 들어오던 스템포스키는 세관원에게 어학연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입국 목적을 거짓으로 둘러댔다.
그러나 X-ray 검사 결과 여행가방의 숨겨진(false bottoms) 밑바닥에서 4.6kg에 달하는 코카인이 발견됐는데, 이는 시가로 환산하면 320만 달러어치에 상당한다.
세관 관계자는, 국제적인 마약 조직은 다양한 방법으로 밀수에 나서며 이번 경우에는 이들이 정교한 방법으로 밀반입을 시도했지만 세관이 빈틈없이 감시하는 바람에 결국 적발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