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열린 2017 뉴질랜드한인여성회 주최 무료 법률 세미나가 따끈한 뉴질랜드 법률 중 실생활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해마다 열리는 이 무료 법률 세미나는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필요한 법 상식을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나와 설명하는 자리이다.
2017년 무료 법률 세미나에서는 '비지니스 구입 절차 및 관련법' 이라는 타이틀로 김수진 변호사가 비지니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 관련법 등에 대한 강의를 했다.
이어 전경훈 회계사는 '비지니스 운영시 Tax Issue 및 IRD 관련' 정보들을 제공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며 세금을 내거나 IRD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남영수 회계사는 강연 시작 전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를 먼저 확인하며 참석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포커스를 맞추며 '주택 구입 절차 및 매매계약서, 주택매매 관련법들'을 강의했다.
이준영 변호사는 '음주운전, 전과기록 및 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해 경찰검사 경력을 토대로 교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전했다.
뉴질랜드 한인여성회 부회장이자 법률팀장인 최유진 변호사는 '개정된 이민법 및 이민동향' 을 변화하는 뉴질랜드의 정책들 속에서 알아야 하는 법 관련 지식을 강의했다.
해마다 열리는 이 무료 법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 중 일부는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서 길게 강연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었다.
김은희 뉴질랜드한인여성회장은 교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생활이 더 편해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세미나가 진행된다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문가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세미나를 통해 교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해마다 전달할 수 있는 세미나 개최가 의미있고 보람있다며 귀한 시간을 내어서 강의해준 회계사, 변호사들과 참석해준 교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이 뉴질랜드한인여성회 부회장과 김선희 총무 등 임원진들은 손수 육계장과 김치부침개 등을 준비해 참석자들과 강사진들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