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시각장애를 가진 5살짜리 여아에 대한 비자 연장 불가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캐틀린 데이비스(Caitlyn Davies)에 대한 '이민보호심사소(Immigration Protection Tribunal)'의 비자 연장 거부 결정이 법률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 측 요구를 기각했다.
판사는, 시각장애(blind)'와 '인지, 신체 발달장애(global development delay)', 그리고 '만성질병(chronic medical conditions)'을 가진 캐틀린은 뉴질랜드의 보건과 교육 시스템에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사는 이번 비자 연장 거부가 뉴질랜드의 이민 시스템 하에서 과도할 정도로 가혹한 행위도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캐틀린의 아버지인 조나단(Jonathan)은 2015년에 취업비자를 가지고 입국, 그동안 캔터베리 지역의 제랄딘(Geraldine) 인근 한 농장에서 일했다.
몇 개월 뒤에는 그의 아내가 취업비자를 받고 캐틀린과 1살이 된 아들을 동반해 입국했는데, 아이들은 각각 방문비자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캐틀린의 잠정(interim) 비자가 지난 2016년 7월 만료되자 가족들은 남아공에서는 캐틀린을 돌보는 데 필요한 수준의 교육 시스템이 제공되지 못한다면서 이민보호심사소에 청원했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심사국에서 비자 연장 거부 결정이 나오자 변호사를 선임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기각 판결을 받게 된 상황이다.
판결이 나오자 가족들은 충격을 받은 가운데 담당 변호사는, 캐틀린을 남아공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제외하고 자신들이 향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캐틀린과 가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