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을 하다가 엄마와 두 자녀 등 3명을 크게 다치게 했던 70대의 한 노인 운전자에게 처벌보다는 보상금 지급에 초점을 맞춘 선고가 내려졌다.
2월 17일(금) 타우랑가 순회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치안판사는, 앞서 부주의한 운전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던 레이몬드 세실 호스크로프트(Raymond Cecil Horscroft, 75) 피고에게 2만 5천 달러의 정신적인 위로금(emotional harm payment) 지급과 함께 6개월 동안의 운전면허정지를 선고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작년 9월 16일에 오타마라카우 밸리(Otamarakau Valley) 로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SUV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잠에 빠졌다가 당시 같은 방향으로 길을 따라 유모차를 몰고 가던 33세의 한 여성과 충돌했다.
당시 사고로 여성은 다리와 척추에 큰 부상을 입었고 생후 11개월이 된 아들 역시 머리를 비롯한 신체를 다쳤으며, 10m 가량을 공중으로 날아가 목장에 처박혔던 2살된 딸도 얼굴을 포함한 여기 저기에 부상을 입었다.
이날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법정은 처벌보다는 보상과 면허정지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피고가 법정에 처음 출두하는 등 전과가 없고 지금까지 교통범칙금도 한번도 낸 적이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편지를 보낸 점들도 함께 참작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