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이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생활하려면 시간당 20달러 20센트의 최저 임금이 필요한 것으로 생활 수당 주장단체에서 밝혔다.
생활 수당의 리빙 웨이지는 강제적 급여 항목은 아니지만, 국가가 정한 최저 임금 이외에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고용주가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항목으로 알려졌다.
생활 수당을 주장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주택 임대를 포함하여 수퍼마켓으로부터 자녀 학교 교복까지 매일 매일 생활비가 오르고 있지만, 정부의 최저 임금으로는 4인 가족이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하며, 생활 수당을 더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난 해 뉴질랜드의 여섯 개 카운실이 리빙 웨이지를 기준으로 책정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시간당 19달러 80센트에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20달러 20센트로 2.1%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