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이었던 한 경찰관을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형제가 법정에서 가택구류형(home detention)을 선고받았다.
5월 22일(월) 인버카길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각각 19세와 23세로 알려진 한 형제 중 동생에게는 6개월의 가택구류와 120시간 사회봉사를, 그리고 형에게는 10개월 가택구류형과 함께 역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작년 10월 중순에 인버카길 시내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업소에서 파트너와 함께 있던 한 비번 경찰관이 새벽 2시 30분경 업소를 나서자 이들을 뒤쫓아가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은 디(Dee)와 야로우(Yarrow)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벌어졌으며, 피해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댔던 이들은 여성이 고함을 지르면서 상대방이 경찰관이라고 말하자 달아났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이들 중 어부로 알려진 형에게는 해당 범죄 외에도 금년 1월에 혈중 알코올 농도 856mcg의 음주운전과 경찰의 정지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던 혐의가 적용돼 1년간의 면허정지와 3개월의 가택구류형이 추가됐다.
당시 폭행을 당했던 경찰관은 코와 눈 부위가 찢어져 꿰매야 했으며 눈두덩과 관자놀이에 멍이 드는 등 부상으로 인해 일주일간 근무에 복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경찰 보고서를 전한 언론에서는, 당시 이들 형제가 해당 경찰관과 그 파트너를 뒤따라가 폭행을 가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도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