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5세가 되기 전에 학교에 등록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 새로운 법이 최근 정부에서 통과되었다.
지금까지는 5세가 되어야만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 부모들은 새 학기가 시작할 때 아이들을 그룹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이로써 아이들은 5세가 가까워지는 학기에 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이 5세 미만일 경우 학교를 시작할 지 여부는 부모의 결정에 달렸으며 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는 4살 10개월이다.
니키 케이 교육부 장관은 교육법 개정 법안에 대한 토론에서, 이러한 규정은 이미 여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학교들은 아이들이 그룹으로 등록되면 학교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수업준비도 단순해지며, 이미 다니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앤드류 리틀 노동부장관은, 4세는 모래밭과 정원에서 뛰어놀아야 하는 시기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개정안은 지난 30년간 이뤄진 교육 개정법 중 가장 큰 업데이트라며,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격리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 http://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