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여야 합니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998년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25세가 됩니다.
❏ 따라서, 1998년생이 25세가 되는 2023년 이후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023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하오니 아래 허가기준 등 안내사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기준 :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 ❍ 신청서 제출기관 : 관할 지방병무(지)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서 제출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기관 직접 방문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국외여행/체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1998년생인 병역의무자가 2023년 이후 국외에 출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 이미 국외에 출국한 1998년생이 2023년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체류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023. 1. 15.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 국내 입국한 후 2022. 12. 31.이내에 다시 출국하여 2023년 이후에 귀국하는 경우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 또는 행정체재를 받게 됩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조)
❍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 여권의 효력 상실(여권법 제13조), 여권의 반납(여권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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