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새 학기를 시작한 가운데 많은 학생이 탑승하려던 국내선 항공기가 중량 초과로 일부 승객이 내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2월 15일(토), 딸과 함께 웰링턴에서 오타고대학이 있는 더니든으로 향하던 한 여성은 항공사로부터 승객이나 짐을 일부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내렸는데, 여성은 너무 많은 수화물 티켓을 팔았기 때문이라면서 Air NZ의 일 처리가 ‘상당히 무능하다(pretty incompetent)’고 불만스럽게 말했다.
해당 여성과 가족은 가방 3개를 모두 갖고 내린 뒤 8시간 후 크라이스트처치를 경유해 더니든으로 가는 다른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딸은 기숙사 홀에서 보내는 첫날을 놓쳐 실망했는데, 여성은 당시 항공사 측에서 비행기 중량이 1,300kg 초과했다고 밝혔었다고 전했다.
여성은 항공사에서 준 400달러 상당의 바우처를 받았는데, 자원해서 내리는 승객 숫자가 충분하려면 바우처가 700달러는 되어야 했다면서, 해당 항공편은 학생들이 엄청난 양의 짐을 갖고 타는 항공편 중 하나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편, Air NZ 관계자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일은 수하물 문제가 아니었고 비행기 연료가 너무 많이 실려 발생했다면서 여성과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관계자는 웰링턴에서 더니든까지 가는 NZ681 관리팀은 안전 운항을 위해 중량 및 균형 조정을 해야 했는데, 연료가 너무 많이 공급돼 총탑재량이 안전 운항 한도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일은 드물지만 이는 내려서 다시 예약할 생각이 있는 자원자를 찾아야만 한다는 의미라면서, 결국 8명이 다음 가능한 운항편을 예약했으며 항공사는 사과의 의미로 보상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승객은 최대 3개까지 초과 수하물을 체크인할 수 있고 항공사 측은 항공기의 최대 허용 중량 내에서 이를 고려했다면서, 대학생들이 더니든으로 향하면서 우리는 수하물과 승객 증가를 예상하고 지난 주말에 이 도시를 오가는 36편을 추가했다고 그는 말했다.
이런 경우, 초과 수하물은 고려했지만 연료 과다 공급으로 비행기가 계획된 중량으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출발 전에 조정이 필요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보호협회는 Air NZ는 영향을 받은 승객에게 다음 항공편 예약을 지원하고 숙박, 환승, 식사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지연 시간에 따라 승객 한 명당 100~300달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항공사가 관련 정책을 준수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