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으로 새롭게 선임된 제리 브라운리장관은 가장 처음 맡은 과제로 키위들이 호주 시민권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지난주 호주가 이민법을 개정한 가운데 잉글리시 총리는 촉박한 통보이며 신청도 급격히 해야한다며 해외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뉴질랜드인들은 호주 시민권을 얻으려면 영구 영주권을 4년간 소지해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6만명의 뉴질랜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부터 2016년 사이 호주에 입국한 뉴질랜드인들 중 연봉이 5만3천달러 이상인 경우 올해 7월부터는 영구영주권을 받기까지 5년이 걸린다.
잉글리시 총리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장관들 중 아무도 이번 개정에 대해 호주정부와 직접 대화가 없었다며 시민권소지를 위해 준비하는 뉴질랜드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뉴질랜드인들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http://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