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착륙이 아주 빈번한 헬기장 주변에서 무인비행체인 드론(drone)을 날린 남성에게 경고장이 주어졌다.
남섬 서해안의 프란츠 조셉(Franz Josef) 빙하마을 경찰은 4월 30일(일) 정오 무렵에 이 마을의 헬기장 인근에서 레저용으로 드론을 날리던 한 남성의 행동을 즉시 중지시키고 그에게 경고장을 부여했다.
이 헬기장은 빙하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많을 때에는 15기 이상의 헬기가 비슷한 시간대에 이착륙하는 등 빈번하게 이용되는 곳으로 드론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헬기장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드론 비행은 헬기장 관리자가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해당 드론은 비행 중 헬기가 이용하는 경로를 300~400m가량 침범했으며 드론을 조종하던 사람은 이와 관련된 법규 등에 무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이 지역에서는 한 주 동안 두 차례 드론과 관련된 신고가 있었으며 지난 2주 동안에도 모두 4차례나 드론이 목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법률을 어기는 이 같은 행위는 최대 3만5천 달러의 벌금형까지 주어질 수 있다고 전했는데, 한 헬기 회사의 관계자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국도 옆이나 헬기장 주변에 경고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