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고자 출두했던 한 50대 남성이 법원 내 유치장에서 주말 이틀 밤을 음식물 제공은 물론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갇혀 있었던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소홀한 관리로 인해 어이없는 실수가 벌어진 곳은 마스터턴(Masterton) 지방법원의 유치장이었으며, 당시 피의자로 출두했던 남성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9세의 와이라라파(Wairarapa) 출신 남성이었다.
1월 14일(토) 오전에 그는 법정에서 JP로부터 단 15분 동안 심리를 받은 후 보석을 허용 받았으나 이후 유치장에 갇힌 채 꼬박 이틀 밤을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혼자 방치돼 징벌을 받는 신세가 됐다.
갇혀 있던 48시간 동안에 음식물은 물론 침구도 전혀 제공되지 않아 추운 밤을 차가운 콘크리트 침상에서 보내야만 했던 그는 결국 16일(월) 아침에서야 경찰관과 법원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그가 갇혔던 유치장은 임시 수용시설로 안에는 매트리스는커녕 의자조차 없으며 스테인리스 재질의 변기와 급수용 수도꼭지가 있기는 하나 화장지조차 없으며 규모도 작아 야간 수용자에게는 별도의 비품이 필요한 시설이었다.
더군다나 창문조차 없어 조명이 꺼진 후 그는 깜깜한 방에서 열쇠구멍이나 문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으로 시간을 짐작해야 했는데, 보온을 유지하고 잠을 자려 노력했지만 때로는 밖에 들리도록 고함을 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발견 즉시 의사에게 검진을 받았으며 곧바로 석방 조치됐는데, 담당 변호사는 그가 갇혀 있는 동안 마치 고문이라도 받는 듯 두려웠으며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고 전했다.
와이라라파 지역 경찰 책임자는 그와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사건이 벌어진 경위 조사와 함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폴라 베넷(Paula Bennett) 부총리 겸 경찰부 장관도,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경찰 내부조사를 시작하고 아울러 ‘독립경찰조사위원회(Independent Police Conduct Authority)’에도 통보됐다고 말했다.
(사진은 유사한 시설로 이뤄진 크라이스트처치 경찰서의 유치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