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개월 동안 경찰관들에게 무려 8백 건에 가까운 과속으로, 16만 달러가 넘는 액수의 과속 위반 벌금 통지서가 발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찰 차량이 776건의 과속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이 중 64건은 제한 속도보다 시속 50킬로미터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협회의 크리스 캐힐 회장은 벌금 통지를 받은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과속 운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루에 상당 시간을 도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제한 속도를 넘어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과속은 제한 속도보다 불과 몇 킬로미터를 넘지 않은 것으로 해명하였다.
캐힐 회장은 그러나, 제한 속도보다 50킬로미터나 넘은 64건의 경우는 긴급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히며, 전국적으로 3천 대가 넘는 경찰 차량이 연간 8천 5백만에서 9천만 킬로미터의 주행 거리를 운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도 1월부터 9월말까지 같은 기간동안 경찰의 과속 운전 사례는 632건으로 이 중 475건은 업무상 과속으로 인정되어 벌금 통지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