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 마이클 우드하우스 장관은 오늘 이민법 개혁 법안을 발표했다.
새롭게 발표된 이민법 개혁 법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술 이민 영주권 신청 시 연봉이 $48,859 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이민 신청 시 연봉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고용주가 해외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진정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드하우스 장관은 말했다.
변화된 이민법 개혁안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될 계획으로 7월 31일까지는 현재의 법이 적용된다.
Essential Skills Visa에서도 몇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 발표되었다. 저숙련 저임금 에센셜 스킬 비자 소지자의 경우, 3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연장이 안되거나 재신청 또한 특별한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Essential Skills Visa 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비자 혜택을 주고 있지만, 바뀌는 법안에서 이러한 혜택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워크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취업 비자와 학생 비자를 받아 뉴질랜드 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바뀌는 법에서는 임금 수준이 정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러한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다.
Essential Skills Visa 소지자의 기술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법안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민법 강화 발표는 탤렌트 비자, 잡서치 비자 등에 대한 변화는 포함되지 않았고 기술 이민 분야에서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마이클 우드하우스 이민성 장관은 기술 이민 신청 점수를 140점에서 16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아이엘츠 점수 6.5에 해당하는 영어 점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오늘 기술 이민 분야에 대한 변경 발표는 이 분야의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한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상세한 이민법 변경 내용은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media-centre/news-notifications/skilled-migrant-category-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