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보다 효율적으로 기술인력들을 받아들일 새로운 이민정책들을 발표했다.
새 규정들에 따르면 고급기술인력을 선정하는데 두 개의 임금 지급 설정을 포함하고 있다.
마이클 우드하우스 이민부장관은 어제 퀸스타운에서 정부는 영구 및 임시로 거주하는 기술이민자들을 위한 급여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키위들도 할 수 있는 저급 일자리들을 이민자들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새 급여기준은 뉴질랜드의 평균 연봉인 4만9천달러로 정했다.
이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이민자들은 고급인력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거주 신청자들은 평균 급여기준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는 포인트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우드하우스 장관은 또 정부는 ‘특수기술’ 임시 워크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할 수 있으나 거주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두번째 급여기준은 7만3천달러로 정했으며 평균 연봉보다 1.5배 높다.
이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고급인력으로 분류된다.
영구거주 신청자들은 기술인력으로 고려되지 않으나 이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경우 포인트를 청구할 수 있다.
임시 워크비자 소유자들이 이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고급인력으로 분류된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http://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