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 제218조14의 제1~3항에 따르면, 정당 및 후보자만이 아래의 국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O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O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
O 국내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 광고
※ 국외 교민신문에 대한 광고는 불가함
2. 또한, 공직선거법 58조2에 따르면, 국외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O 다만,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행위의 경우도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금지됩니다.
보도자료: 주오클랜드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