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로 서 있는 차량들의 유리창을 닦는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하는 법안이 어제 국민당과 노동당의 지지로 1차 독회를 통과하였다.
국민당의,제이미-리 로스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교차로에서 유리창을 닦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 차량 또는 차량의 일부를 세척하여 다른 사람들을 방해 또는 위협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경찰에게 오클랜드 카운실과 함께 150달러의 현장에서 벌금 부과와 금지 위반으로 최고 천 달러에 이르는 액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교차로에서의 유리창 닦기에 대하여 자체 규정으로 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2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시행에 5천 달러의 비용이 들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로스 의원은 오클랜드와 웰링턴, 크라이스처치, 넬슨 등의 도시 지역에서 유리창 닦기가 성행되고 있다고 밝혔고, 오클랜드 카운실에서도 이미 61명에게 행정 처벌이 내려졌으며, 170명이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http://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