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법상 뉴질랜드 국적(시민권)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신 이후, 영주권 비자(또는 유효한 한국여권)가 유효하다고 하여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권자가 시민권 취득 사실을 숨기고 유효한 영주권 비자를 제시하며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 되며,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선거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