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테이저(Taser)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월 13일(목) 경찰의 독립조사국(Independent Police Conduct Authority, IPCA)은, 작년 4월 19일에 크라이스트처치 시내의 한 가정에서 벌어진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41세로 알려진 남성을 제압하면서 테이저를 사용했던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독립조사국은 당시 첫 번째 테이저건 발사는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지만 해당 남성이 이미 신체적으로 제압된 상태에서 몇 초 뒤에 다시 테이저를 쏜 것은 ‘지나친 물리력(excessive force)’ 행사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남성은 술에 만취해 자기 차의 뒷유리창과 울타리를 주먹으로 치는 등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보이자 딸이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관 2명이 다가오자 재빨리 이들에게 쿵푸 자세를 취하면서 발길질과 주먹질로 위협하다가 경찰관 한 명의 턱을 실제 때리기도 했는데, 후추가루 가스에도 효과가 없었던 그는 결국 테이저를 맞고 붙잡혔다.
남성은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년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들 부부는 당시 테이저건이 두 번씩이나 사용된 것은 지나쳤다면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독립조사국은 그러나, 해당 경찰관들이 과잉 대응을 했으며 이에 대한 형사적인 조사까지 받았지만 이들을 기소해야 할 만큼 충분한 위법사유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당국은 조사국의 이번 조사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 해당 경찰관들에게는 테이저 사용이 적절한가에 대해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를 결정하도록 지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