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단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총기 휴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령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국회 법안심사위원회(select committee)를 통해 지난 1년 동안에 걸쳐 작성된 경찰의 총기와 갱단의 관련성에 대한 자료가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32개 갱단의 단원이거나 이와 연관된 3천9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44%가 총기 불법소지 혐의를 받았으며, 9%는 생애 동안 5번 이상의 총기 관련 범죄에 연관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여러 국회의원들이 35년이나 된 현행 총기 관련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들은 현행 법률이 개인적으로 총기면허를 심사하다 보니 갱단 관련 여부를 제대로 알아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의 한 의원은, 범죄자들이 어떻게 총기를 획득하며 사회 안전에 어떤 우려를 끼치는가를 파악했다면서, 적절하지 못한 사람들은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또한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총기가 보관될 장소를 방문하거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총기보유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면허 신청을 불허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 중이다.
그러나 제시되고 있는 조항 중 일부에 대해서는 총기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현재 국회의원들은 총기의 일련번호를 모두 경찰에 등록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찰이 마약 단속작전 등을 실시하면 조직원들에게서 불법 총기류가 발견되는 것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닌데, 총기 중에는 사냥총뿐만 아니라 군용 총기류가 다량의 실탄과 함께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