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하는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어떻게 할까?

25일부터 하는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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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화요일부터 4월 30일 일요일까지 제 19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가 있다. 재외투표는 지난 3월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만 가능하다.

 

뉴질랜드의 경우, 웰링턴의 웰링턴 대사관과 오클랜드의 주오클랜드분관에서 재외투표가 이루어진다.  

 

뉴질랜드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오클랜드의 주오클랜드분관은 시티 퀸스트릿((Level 12, Tower 1, 205 Queen St, Auckland)​)에 위치해 있으며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4월 25일 안작데이, 29일 토요일, 30일 일요일에도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주오클랜드분관에서 배포한 재외투표 안내문에 명시된 투표 방법에 따르면, 먼저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소에 들어가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한 명을 선택해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봉함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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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표하는 용구는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고 재외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재외투표소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으로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가 발급한 사진이 붙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뉴질랜드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도 된다. 

 

이때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가져가야 한다. 이 국적확인서류는 비자,영주권비자, 비시민권자확인서 중 하나로 사진이 붙어 있으면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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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투표했는데 무효가 되어 속상하는 일이 없도록 무효가 되는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 것도 무효처리가 된다.

 

기표를 할 때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는 것과 두 개의 난에 걸쳐서 혹은 두 개 이상의 난에 표한 것도 무효표 처리된다.

 

어느 난에 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과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이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모양을 기입하는 것도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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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 19대 대통령선거 '정당 및 후보자 정보', '후보자 공약', '선거공보'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nec.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재외선거는 해외에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지만, 한국에서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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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의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지난 3월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마감되었다. 
  •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었다. 
  • 4월 15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이 마감된다.  
  •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가 선거운동기간이다. 
  • 4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재외투표기간으로 이 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진다.  
  • 5월 4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는 사전 투표기간으로 이 기간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 5월 9일 투표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지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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