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전복을 구입한 오클랜드 사람에게 벌금 8천 5백 달러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금요일 마누카우 고등법원에서 있었던 수산물법 위반 재판에서 여섯 명의 용의자들이 벌금 천 5백 달러에서 8천 5백 달러 사이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한 명은 직접 물 속에서 약 5백 Kg의 전복을 채취한 사람으로 8개월간 가택 감금과 150시간 사회 봉사와 3천 달러의 벌금과 법정 비용이 부과되었다.
기초 산업부 관계자는 오클랜드와 코로만델 지역에서의 불법적 전복 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2년 이상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불법적으로 채취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거나 재판매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http://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