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철도시설을 망가트리고 기관차와 충돌사고까지 냈던 미국 출신 남자 관광객이 법정 출두 당일에 외국으로 달아났다.
아리조나 출신의 케네스 리 리차드슨(Kenneth Lee Richardson, 46)은 지난 1월 14일(토) 아침에 렌터카를 몰고 과속하던 중 마타마타(Matamata)의 버우드(Burwood) 로드 커브에서 방향을 잃고 도로 옆 기찻길로 올라섰다.
철도 시설물과 충돌한 그는 화물열차가 달려오는 상황에서 차에서 급하게 뛰어내렸는데, 결국 기관차는 차량과 충돌하면서 차체를 철로 옆으로 밀어냈고 이 모습은 인근을 달리던 다른 차량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다.
기차는 50m를 더 간 뒤에 멈췄으며 기관사와 리차드슨은 모두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았는데, 호흡 음주측정 결과 리차드슨은 법정 허용기준인 호흡 1리터당 250mcg을 훨씬 초과하는 888mcg 음주운전 상태로 밝혀졌다.
그러나 위험한 운전혐의로 16일(월) 해밀턴 법정에 출두해야 했던 리차드슨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국 당일 출국해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혈액 음주검사를 요구했고 이 결과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맹점을 이용해 체포를 면한 상태에서 도주한 셈이 됐는데, 그로 인해 철도 시설물과 렌터카 파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railway station power box’로 알려진 장비의 파손으로만 4만 달러가 발생했으며, 렌터카 업주는 음주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에 보험 보상도 못 받게 생겼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운전 혐의의 경우 최대 3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는 하지만 당장 체포나 여권을 몰수해야 하는 정도의 심각한 범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리차드슨이 만약 뉴질랜드에 입국하면 체포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도주한 범인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없는데다가 경찰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제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희박, 결국 이번 일은 미제사건으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