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집 지하실(basement)에서 차를 이용한 이른바 ‘번아웃(burnout)’을 하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해 집은 물론 안의 물건들까지 홀랑 태워버린 10대가 법정에 섰다.
멍청하기 짝이 없는 짓을 저지른 주인공은 뉴플리머스(New Plymouth)의 브릭스햄(Brixham)에 살던 해미쉬 레인 그란트(Hamish Iain Grant, 18).
작년 11월 18일 밤, 당시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그는 밤 8시 30분경에 아버지에게 지하실에서 아버지 차를 이용해 번아웃을 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실제로 몇 분 뒤 지하실을 치워 필요한 공간을 만들고 콘크리트 바닥에 물을 뿌린 후 번아웃을 시도했는데, 그러나 도중에 뒷바퀴 하나가 폭발했고 불꽃까지 튀었는데 불꽃은 바퀴 축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난 것으로 보인다.
숨막히는 자욱한 연기 속에 뛰쳐나온 그는 불이 난 것을 보고 이웃집 정원 호스를 이용해 끄려고 했지만 불길은 삽시간에 집 전체로 옮겨 붙었고, 이들이 주택부(Housing NZ)에서 임대해 살던 공영주택은 결국 20분 만에 전소되고 말았다.
불이 나자 아버지와 아들은 급히 밖으로 탈출해 다치는 것은 모면했지만 그동안 아버지가 수집해 오던 오래된 기념품들을 포함해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잿더미가 됐다.
또한 추정되는 전체 피해액이 15만 5천불에 달했지만 이들 부자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2월 27일(월) 뉴플리머스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그란트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으며 부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서 ‘고의적인 손상(intentional damage) 혐의’로 이미 유죄가 선고된 그란트를 변호했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그란트가 폐쇄된 공간에서 번아웃이라는 ‘어리석은 행동 (foolish behavior)’을 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책하면서, 그러나 집을 태워버릴 의도가 없었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가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1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위는 자료사진임, 아래는 사건 당시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