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승객에게 외설적인 행동을 했던 이민자 출신의 한 택시기사가 직업은 물론 영주권까지 박탈당할 수도 있게 됐다.
3월 2일(목)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배심원들에 의해 유죄가 내려진 인도 출신의 소니 베인스(Sonny Bains, 30) 피고에게, 범행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피고의 ‘이민자 신분(immigration status)’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을 청취한 결과 이 사건에는 단지 형량을 선고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고려가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으로서는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담당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가 현재 영구영주권을 보장받았으며 나중에 시민권도 신청할 것이라고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인스는 작년 2월 20일 크라이스트처치의 아라누이(Aranui)에서 모임을 가졌던 19세의 한 여성을 공항 근처 호텔까지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택시요금을 깎아주는 대신 여성의 신체를 더듬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여성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다리와 가슴을 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 장면은 택시 내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소리는 녹음되지 않고 영상만 찍혔으며, 이틀 동안 이어진 이번 심리 중 첫날에 판사와 배심원들이 이를 모두 지켜 봤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당시 ‘심한 반직업적(extremely unprofessional)’인 행동을 했음을 인정했는데, 담당 판사는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고를 오는 5월 30일 형량 선고 전까지 가두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