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어린 아들이 물려 큰 부상을 당하게 만들었던 아빠에게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3월 2일(목) 오클랜드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올란도 셰퍼드(Orlando Shepherd) 피고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12개월의 보호관찰, 그리고 법정비용 130 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사건은 3년 전인 지난 2014년에 오타후후(Otahuhu)에 있는 주택부(HNZ) 소유의 공영주택에서 벌어졌는데, 당시 셰퍼드와 부인이 부엌에 있는 동안 바깥에서는 4살짜리 아들인 메아(Mea)가 18개월짜리 핏불 매스티프(pitbull-mastiff) 잡종인 무샤(Musha)와 놀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비명이 들렸고 뛰쳐나간 이들 앞에는 메아의 머리를 물고 있는 무샤의 모습이 보였는데, 셰퍼드는 간신히 둘을 떼어 놓았지만 아들은 얼굴 등에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미들모어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10일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하면서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는 등 치료를 받았지만 얼굴에는 큰 흉터가 남았으며 무샤는 나중에 안락사 처리됐다.
한편 이번 재판은 3년이나 끌었는데 그것은 피고가 변호사를 한 차례 바꾸고 법정 출석을 기피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했기 때문인데, 이날 법정에서 판사는 피고의 요청을 무시하고 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크게 부상을 당했던 아이의 모습이 언론에 대거 보도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된 바 있으며, 오클랜드 시청 측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들 중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