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으로 뉴질랜드에서 공부한 졸업생들이 낮은 수준의 일자리와 임금으로 취업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이 늘어나면서, 이민부는 지난 해부터 이 카타고리의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우드하우스 이민부 장관에게 보고된 이민부의 내부 서류에서 유학생으로 공부를 마친 뒤 취업을 하여 기술 이민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들이 늘어났으며, 이 카테고리의 신청자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분야의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 유학생들로부터 연간 5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려는 정부의 방침이 이들이 졸업한 후 취업하여 영주권으로 연결되어, 기술 이민으로 할당된 이민자 수와 전체 이민자 수의 한도를 쉽게 넘어설 수 있어, 이에 대한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0월 우드하우스 이민부 장관은 강화된 기술 인력 이민의 기준을 적용하고 또한 신규 이민자들의 부모 초청에 대하여도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그 다음 달인 11월에는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