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위반 행위 신고·제보 센터가 주오클랜드분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2017년 3월 24일자로 설치 되었다.
한편, 3월 24일 기준으로 유권자 신고 신청을 해 등록을 마친 이는 15만 2천781(7.72%)명이며, 등록한 가운데 거주국 영주권자 등 재외 선거인은 1만1천 743명,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국외 부재자는 14만 1천38명이다.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마감은 거주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30일자정까지이며 유권자 등록은 인터넷으로 중앙 선관위나 각 지역 공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거나 지역 공관 방문 또는 팩스 신청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해외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들에게 알림을 하고 있다.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재외선거에서 법을 지켜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한 현행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중 재외선거 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예시집에는 제 1장 국내와 국외에서의 선거 운동 방법 차이에 대해 제시했다.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국외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 등을 기술하고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을 해도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 2장에서는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방법, 투표참여 권유활동, 재외국민이 선거법 위반시 받는 불이익 등을 소개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자신의 명의로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에 속하는 것은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또는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어깨띠, 표찰,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이다.
제 3장에서는 국외에서 예상되는 주요 위반 사례를 하나씩 예로 들어두었다. 내용으로는 사전선거운동, 단체의 국회 선거운동,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선거관련 기부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시설물 설치, 인쇄물 배부, 모임 및 집회 개최, 정당활동, 사조직 및 팬클럽 활동, 전화 이용, 사이버 이용, 전화 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방송 및 신문 이용, 호별방문,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 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방법으로는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선거를 할 수 있다.
재외 국민이 할 수 없는 국회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컴퓨터에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 전송대행업체에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기사글 상단에 첨부된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 을 살펴보면 더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