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보호를 위하거나 민감한 지역의 뉴질랜드 부동산을 취득한 해외 투자자 열 명이 지난 십 년 동안 구매 당시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강제로 그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네 명의 해외 투자자들은 취득한 부동산이 정부 관련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해외 투자 사무소로부터의 경고로 자발적으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투자 사무소에서는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자발적으로 매각한 해외 투자자 개인의 이름이나 회사의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부동산은 농장과 대규모의 토지 또는 리크리에이션 지역과 인접한 부동산 등으로 일반인들의 접근을 허용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자연 보호를 위한 투자등의 조건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당의 앤드류 리틀 당수는 지난 2011년 이후 해외 투자 사무소의 승인없이 해외 투자자들의 부동산 취득 건수가 115건에 이른다고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벌금도 8천 5백 달러로 이는 젖은 버스 승차권으로 뺨 때리기와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http://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