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과 3월에 잇달아 남섬 해안에서 2마리의 희귀 돌고래가 죽은 채 발견되자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차산업부(MPI)에 따르면, 지난 2월에 서해안의 그레이마우스(Greymouth) 인근에서 뉴질랜드 연안 바다의 희귀종인 헥터(Hector) 돌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데 이어 3월 26일(일)에는 동해안 크라이스트처치 인근의 뱅크스 페닌슐라(Bank's Peninsula)에서도 또 한 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1차산업부 관계자는, 단 한 마리의 헥터 돌고래 사체만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많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크게 걱정스러운 일이며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돌고래 사체가 발견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서 낚시를 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헥터 돌고래를 포함한 해양 포유류들은 관련법인 ‘Marine Mammals Protection Act’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만약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수산업 종사자는 최대 10만 달러, 그리고 일반 낚시꾼들은 최대 1만 달러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헥터 돌고래는 다 자란 성체 크기가 1.5m도 안 되는 돌고래를 포함한 고래 중에서 가장 작은 종류로 뉴질랜드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토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