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해안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과 부딪혀 중상을 입힌 외국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피해자 보상 외 별다른 처벌은 내려지지 않았다.
사고는 지난 2월 11일(토) 더니든 외곽 오타고 반도에 있는 포토벨로(Portobello) 로드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캠퍼밴을 몰던 중국 출신 관광객인 웨이 장(Wei Zhang, 34)이 자전거를 타던 캐나다 출신 관광객을 앞지르려다가 차창에 달린 거울로 자전거 핸들을 쳤다.
이로 인해 버나드 젠드론(Bernard Gendron)이 머리(뇌)에 큰 부상을 입고 더니든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그는 현재까지 신체 왼쪽이 마비된 상태로 고국에서 온 아들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에도 참여했던 그의 아들은, 아버지 상태가 점차 좋아지고는 있지만 1보 전진에 2보 후퇴 하는 식으로 호전 상태가 더디며 굉장히 혼란스러운 형편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한편 부주의로 부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장은 재판에서 판사의 질문에, 중국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시간씩 운전은 해왔지만 이전에는 캠퍼밴을 몰아본 적이 없으며 뉴질랜드 방문이 처음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미 부상자 가족을 만나 사과와 함께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부상자는 수일 내로 앰뷸런스 항공기를 이용해 캐나다로 돌아갈 예정이다.
2월 24일(금) 더니든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자녀 하나와 부모를 봉양하면서 장애아동들을 돌보는 자선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자 3만 5천 달러를 모았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그가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연간 수입이 4만 달러 정도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는데, 한편 피해자 측도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보상금을 지급해주려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이번 사고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며 피고가 당시 차를 세우는 등 주의를 더 기울여야 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러나 그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고의적으로 누구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또한 피고가 교통위반을 포함해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면서, 그가 모은 돈은 피해자에게 모두 돌아가는 게 마땅하므로 피해자에게 3만 5천 달러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면서, 1년 면허정지 외 추가적인 벌금형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가족들과 함께 지난 2월 7일(화)에 뉴질랜드를 찾았다가 23일(목)에 귀국할 예정이었던 장은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26일(일) 귀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포토벨로 로드는, 더니든에서 반도 끝의 로열 알바트로스 센터로 가는 도중에 해안을 끼고 달리는 구간으로 갓길이 거의 없으며 노폭 역시 좁은 데다가 구비도 많아 이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한 도로이다.
(사진은 포토벨로 로드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