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뮤에라의 한 주택 주인이 트레이드 미를 통하여 요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여성 세입자를 구하는 광고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 개의 방과 세 개의 욕실을 갖춘 이 주택에는 이미 다른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부엌을 사용하지 않고 원베드룸과 욕실만을 사용할 경우 주당 195달러이며, 부엌을 사용할 경우 주당 310달러에 실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광고가 나왔다.
이 주택의 주인은 자신의 깨끗한 부엌을 다른 사람과 같이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세입자들과 같이 지낸 기간 동안 밖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러한 세입자 광고를 냈다고 말했다.
오클랜드 세입자 보호 협회에서는 세입자가 주택 주인과 같이 사는 경우 세입자에 대한 Residential Tenancies Act에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밝히며, 아직까지 부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고발된 건수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