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Kiwi Az Bro 페이스북 페이지
어제 오후 4시 45분경, 그네와 미끄럼틀로 이루어진 놀이기구를 자동차 지붕에 싣고 도로에 나온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이 사진은 Kiwi Az Bro 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늘 아침 올려져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진에는 키즈 스윙셋을 지붕에 싣고 운반하는 밴 뒤에 경찰차가 있는 모습이다.
▲ 이미지 출처 : Kiwii Az Bro 페이스북 페이지
한 여자 경찰은 페이팩스 페이스북 사진이 가짜가 아니며 오클랜드 망게레 이스트의 로버트슨 로드에서 경찰이 이 차를 단속했다고 말했다.
운전자의 신원과 벌금이 얼마 부과되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진이 올려진 Kiwi Az Bro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많은 관심이 폭증했고 댓글들이 달렸다.
이 어린이 그네 세트를 지붕에 싣고 가던 장면은 또다른 네티즌이 영상을 찍어 공유하기도 했다. (맨 위쪽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이 재생된다. 출처 : Must Be South Auckland 페이스북 페이지)
한편 Kiwi Az Bro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또 다른 차량이 짐을 가득 싣고 이동하는 사진들도 추가로 올려졌다.
일반 승용차 지붕보다 더 너비가 넓은 트램플린을 뒤집어서 싣고 가는 사진이다.
▲ 이미지 출처 : Kiwii Az Bro 페이스북 페이지
이 페이스북에는 지난 목요일 찍은 것이라며 일반 승용차에 쇼파 3개와 의자 등을 지붕에 싣고 가는 사진도 올려졌다.
사진을 올린 곳에는 아래와 같은 설명이 적혀 있다.
"지난 목요일 왕가파라오아 로드(Whangaparaoa Road)에서 어떤 사람이 집 이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제는 트레일러를 누가 필요로 하는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이사한다"
그러나, 승용차에 과적해 짐을 싣고 이동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면 벌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저 짐이 도로에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연결되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Kiwi Az Bro 페이스북 페이지
뉴질랜드에서는 간혹, 집 자체를 옮기는 경우가 있다. 대형 트레일러에 주택을 실어 이사할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주택 자체를 싣고 가는 트레일러는 두 개 차선 이상을 차지할 때도 있으므로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럴 때는 앞 뒤로 또다른 두 대의 차량이 배치되어 다른 차량에게 피해가 없도록 미리 경고를 주고 교통 흐름이 원할하도록 안내한다.
그러나 이번에 사진이나 영상에 나온 내용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위로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