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십대 청소년들이 임시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 청소년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 이상을 지낸 청소년들은 151명으로 전년도보다 거의 두 배가 늘었다.
14~16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CYF(Child, Youth and Family)가 보호소를 마련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지내게 된다.
청소년 법정의 Walker 판사는 단 하루라도 열악한 처우인데 3일에서 5일까지도 경찰서 유치장에 있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CYF는 청소년들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지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감찰이 필요한 청소년의 숙소가 충분치 않아 경찰과 법원, 지역사회와 더불어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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