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특정인에게 학원 등록비, 비자신청 등을 사유로 제공한 금전을 편취 당하였다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금전거래시 상대방의 여권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학원과 정식 에이전트 계약, 회사등록 여부 확인 등 (학교로의 직접 학비송금 권장)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10여명이 유학관련 사기를 당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은 학교로 송금하지 않고 믿고 맡기다가 피해를 보았으며, 자격도 없는 사람이 비자신청을 대행준다고 하여 믿고 맡겼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비자신청 대행 등의 경우 이민성등록 advisor 또는 기타 이민성이 정하는 자격 소지여부 등에 대해 꼭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은행업무등은 본인이 직접처리 하도록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