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모 초청이민의 경우, 이민 이행 조건인 부모 부양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Michael Woodhouse이민성 장관은 부모초청이민과 관련된 전체적인 비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이민법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이민성은 부모 초청 이민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초청한 자녀가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활이 곤란해진 노령 이민자들에게 매년 수 만 달러가 지급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약 5500명이 부모초청이민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그 중 50%는 중국인, 20%는 인디안이다.
한편 지난 주에는 남아공국민의 비자 면제 조항을 철회하여, 입국 시 관광비자를 받도록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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