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채 남지 않은 말기 암 환자가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기 이전에 합법적으로 자신이 먼저 뉴질랜드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어제 국회 특별 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주장하였다.
어퍼 허트에 살고 있는 68세의 조세프 클라센씨는 악성 전립선 암으로 인하여 앞으로 채 1년을 살지 못할 것으로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병으로 죽기 이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으로 밝혔다.
어제 클라센 씨는 국회 특별 위원회에서 뉴질랜드에서 안락사 또는 필요시 유사한 조치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네덜란드 출생의 클라센 씨는 만일 뉴질랜드에서 자신의 삶의 선택이 불법적으로 해석된다면, 뉴질랜드 시민권을 포기하고, 안락사를 허용하는 네덜란드로 돌아갈 것으로 덧붙였다.
국회 특별 위원회에서는 안락사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안락사 유도가 최종 단계 이전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반대쪽의 주장도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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