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진행되고 있는 식품 안전 법령이 취학 이전의 어린이들을 위한 childcare 센터들에게 음식물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음식물 제공을 하기 위하여 식품 안전 법에 따른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조기 교육 childcare council 측에서 밝혔다.
Childcare 센터들은 수 천 달러의 인스펙션 비용과 등록비용 등을 지불하여야 어린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늘어나는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넘길 수 밖에 없다고 childcare 카운실 관계자는 전했다.
금년 3월부터 시행된 Food Act 2014는 뉴질랜드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식물이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Childcare 카운실의 레이놀즈 위원장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잘못 해석되어, 상당한 비용의 인스펙션과 등록비 등이 부과되고 있다고 밝히며, 상당 수의 Childcare 센터들이 어린이들에게 음식물 제공을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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